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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증여세, 미리 증여할 때 따질 것

2026년 10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동아재테크쇼’ 강연에서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상속세가 이제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에 증여세를 일부 내면서 증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돼 가는 흐름을 짚었다.
홀어머니가 가진 집 한 채가 5억 원을 겨우 넘는 경우라도, 그 초과분이 다른 상속 재산과 합쳐져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자산 이전이라도 시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생전에 넘기면 당장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사후에 한꺼번에 상속 재산으로 묶이는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절세가 아니라 세금 시점만 미루는 결과가 된다.
이번 강연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책 변화 속에서 절세 비법이 실사례 중심으로 소개됐다.
세 부담을 비교한 표가 나올 때마다 관람객들이 휴대전화로 찍어 메모했다.
생전 증여를 먼저 검토할 때는 가족 간 자산 이전의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생활비 보전인지, 주택 승계인지, 사업 승계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해석이 달라진다.
증여는 말로만 정리하면 끝나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넘겼는지 문서로 남겨야 하며, 공식 안내를 확인해 신고 절차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특히 현재 가치와 이후 세 부담을 함께 봐야 한다.
같은 집이라도 시점이 달라지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시세와 세무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공제와 세율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족 관계와 증여 방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임의로 계산하면 오차가 커진다.
강연에서 나온 핵심은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아니라, 내야 할 시점을 분산하는 방식이었다.
한 번에 큰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미리 나눠 넘기는 구조가 세 부담을 낮추는 출발점이 된다.
다만 증여를 서두르기 전에 전체 재산 규모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집 한 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다른 상속 재산과 합쳤을 때의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가족 간 자산 이전은 세금 문제와 함께 관계 문제도 남긴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기록이 남아야 분쟁이 줄어든다.
실무에서는 증여세를 먼저 내는 것이 부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상속 시점에 더 큰 세금이 한꺼번에 붙는 구조를 막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부동산 가치가 이미 많이 오른 집은 증여 판단이 더 민감하다.
자산 가치 상승이 빠를수록 상속세 대상이 넓어진다는 점이 이번 강연의 배경이다.
증여를 검토할 때는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편이 낫다.
가족관계, 자산 종류, 향후 상속 계획이 얽히면 단순 계산으로는 부족하다.
정책 변화도 함께 봐야 한다.
상속세는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강연자는 봤다.
증여를 먼저 볼지, 상속을 기다릴지는 결국 현금흐름과 가족 구조의 문제다.
세금을 덜 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자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갈지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속세는 한 번에 터지는 세금이어서 뒤늦게 대응하면 선택지가 적다.
생전 증여는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자산 이전의 순서를 미리 정하는 재무 계획이기도 하다.


요약

  • 2026년 10월 2일 동아재테크쇼에서 상속세와 생전 증여를 둘러싼 절세 전략이 제시됐다.
  • 핵심은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산 가치 상승으로 중산층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 생전 증여를 검토할 때는 공제, 세율, 신고 절차, 가족 간 자산 이전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줄 코멘트. 상속세 절세는 증여 자체보다 시점과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일이 핵심이다. 자산이 커질수록 세금보다 분쟁과 현금흐름 리스크가 더 빨리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