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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넘으면 전월세 신고 대상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붙고, 계약금 규모가 클수록 부담도 커진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다.
갱신 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일이나 변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한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이 생긴다.
정책의 뜻은 거래를 숨기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를 질 수 있어서, 계약 당사자 중 한쪽만 신경 쓰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정확한 금액은 위반 사유별로 나뉜다.
정부 안내에서 임대차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는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다.
즉, 늦게 신고한다고 해서 한 가지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늦은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먼저 보려면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고,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는지 보면 된다.
그다음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확인하고, 갱신이면 임대료 변동이 있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면 신고 지연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는지 본다.
월세가 30만원을 넘는지 본다.
갱신 계약이면 임대료 변동이 있었는지 본다.
계약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 지났는지 본다.
실무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은 기준을 하나만 보는 것이다.
보증금이 낮아도 월세가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되고, 반대로 월세가 낮아도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둘 다 애매하면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요약

  •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 갱신 계약도 임대료 변동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는 계약일이나 변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붙을 수 있다.

한줄 코멘트. 신고 대상인지 먼저 가르는 기준은 단순하지만, 신고 시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 갱신 여부,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났는지만 먼저 확인해야 한다.